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상한가 계산기

전일 종가(기준가)만 넣으면 상한가하한가가 바로 나옵니다. 가격제한폭 ±30%에 호가단위까지 반영해 실제 시장가와 같은 값을 냅니다.

숫자만 입력하세요. 예: 254500

기준가를 입력하면 상한가·하한가가 계산됩니다.

상한가·하한가란

국내 증시는 하루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을 정해둡니다. 이를 가격제한폭이라 하고, 코스피·코스닥 모두 전일 종가 대비 ±30%입니다. 위쪽 끝이 상한가, 아래쪽 끝이 하한가입니다.

계산식 — 30%만 곱하면 틀립니다

기준가에 1.3과 0.7을 곱하는 것까지는 맞지만, 그 값이 그대로 상한가가 되지는 않습니다. 주식은 정해진 호가단위(주문 가능한 가격 간격)로만 거래되기 때문에, 계산값을 호가단위에 맞춰야 합니다.

  • 상한가 = 기준가 × 1.3 을 호가단위로 내림 (제한폭을 넘을 수 없으므로)
  • 하한가 = 기준가 × 0.7 을 호가단위로 올림 (제한폭 아래로 내려갈 수 없으므로)

호가단위 (2023년 1월 25일 개편)

코스피·코스닥이 동일합니다. 가격대가 높을수록 단위가 커집니다.

가격대호가단위
2,000원 미만1
2,000 ~ 5,000원5
5,000 ~ 20,000원10
20,000 ~ 50,000원50
50,000 ~ 200,000원100
200,000 ~ 500,000원500
500,000원 이상1,000

ETF·ETN·ELW 는 가격대와 무관하게 5원 단위로 별도 적용됩니다.

어느 가격의 호가단위를 쓰느냐 — 여기서 대부분 틀립니다

기준가와 계산값이 서로 다른 가격대에 걸치면 문제가 생깁니다. 이때는 둘 중 더 높은 가격이 속한 구간의 호가단위를 씁니다. 즉 상한가는 계산값 기준, 하한가는 기준가 기준입니다.

예를 들어 기준가 175,100원(10만~20만 구간, 100원 단위)의 상한가는 계산값이 227,630원으로 20만원을 넘습니다. 이때 100원 단위로 내리면 227,600원이 되지만, 실제 상한가는 227,500원입니다. 계산값이 속한 20만~50만 구간의 500원 단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.

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실제 시장의 상·하한가 42개 종목과 대조해 검증했습니다.

계산 예시

기준가(전일 종가)상한가하한가
10,00013,0007,000
254,500330,500178,500
175,100227,500122,600

신규 상장주는 다릅니다

상장 첫날은 ±30%가 아니라 공모가의 60~400% 범위에서 거래됩니다. 하루에 300% 넘게 오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. 공모주 일정은 공모주 IPO 일정에서 확인하세요.

알아둘 것

  • 기준가는 전일 종가입니다. 다만 배당락·권리락·액면분할이 있는 날은 조정된 기준가를 씁니다.
  • 정리매매 종목은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  • 상한가에 매도 물량이 사라지면 ‘상한가 잠김’이 되어 사고 싶어도 체결되지 않습니다.

같이 보면 좋은 것

계산 결과는 참고용이며 투자 권유가 아닙니다. 실제 주문 가능 가격은 거래소·증권사 화면에서 확인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