상한가·하한가란
국내 증시는 하루에 주가가 움직일 수 있는 폭을 정해둡니다. 이를 가격제한폭이라 하고, 코스피·코스닥 모두 전일 종가 대비 ±30%입니다. 위쪽 끝이 상한가, 아래쪽 끝이 하한가입니다.
계산식 — 30%만 곱하면 틀립니다
기준가에 1.3과 0.7을 곱하는 것까지는 맞지만, 그 값이 그대로 상한가가 되지는 않습니다. 주식은 정해진 호가단위(주문 가능한 가격 간격)로만 거래되기 때문에, 계산값을 호가단위에 맞춰야 합니다.
- 상한가 = 기준가 × 1.3 을 호가단위로 내림 (제한폭을 넘을 수 없으므로)
- 하한가 = 기준가 × 0.7 을 호가단위로 올림 (제한폭 아래로 내려갈 수 없으므로)
호가단위 (2023년 1월 25일 개편)
코스피·코스닥이 동일합니다. 가격대가 높을수록 단위가 커집니다.
| 가격대 | 호가단위 |
|---|---|
| 2,000원 미만 | 1원 |
| 2,000 ~ 5,000원 | 5원 |
| 5,000 ~ 20,000원 | 10원 |
| 20,000 ~ 50,000원 | 50원 |
| 50,000 ~ 200,000원 | 100원 |
| 200,000 ~ 500,000원 | 500원 |
| 500,000원 이상 | 1,000원 |
ETF·ETN·ELW 는 가격대와 무관하게 5원 단위로 별도 적용됩니다.
어느 가격의 호가단위를 쓰느냐 — 여기서 대부분 틀립니다
기준가와 계산값이 서로 다른 가격대에 걸치면 문제가 생깁니다. 이때는 둘 중 더 높은 가격이 속한 구간의 호가단위를 씁니다. 즉 상한가는 계산값 기준, 하한가는 기준가 기준입니다.
예를 들어 기준가 175,100원(10만~20만 구간, 100원 단위)의 상한가는 계산값이 227,630원으로 20만원을 넘습니다. 이때 100원 단위로 내리면 227,600원이 되지만, 실제 상한가는 227,500원입니다. 계산값이 속한 20만~50만 구간의 500원 단위를 적용하기 때문입니다.
이 사이트의 계산기는 실제 시장의 상·하한가 42개 종목과 대조해 검증했습니다.
계산 예시
| 기준가(전일 종가) | 상한가 | 하한가 |
|---|---|---|
| 10,000원 | 13,000원 | 7,000원 |
| 254,500원 | 330,500원 | 178,500원 |
| 175,100원 | 227,500원 | 122,600원 |
신규 상장주는 다릅니다
상장 첫날은 ±30%가 아니라 공모가의 60~400% 범위에서 거래됩니다. 하루에 300% 넘게 오를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. 공모주 일정은 공모주 IPO 일정에서 확인하세요.
알아둘 것
- 기준가는 전일 종가입니다. 다만 배당락·권리락·액면분할이 있는 날은 조정된 기준가를 씁니다.
- 정리매매 종목은 가격제한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.
- 상한가에 매도 물량이 사라지면 ‘상한가 잠김’이 되어 사고 싶어도 체결되지 않습니다.